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해외 영토 (문단 편집) === 정부가 구매한 땅 === 한때 '[[아르헨티나]]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다'는 소문이 돌았는데, 이는 [[박정희]] 시절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농장 용지를 구입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, 주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. 즉,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영토가 아니라 정부가 소유한 토지이다. 비슷한 예로 과천에 있는 [[서울대공원]]이 서울시 소유인 것을 떠올리면 쉽다. 과천시에 속한 토지이지만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있던 것이다. 그 외에도 정부가 해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다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건 [[아르헨티나]](야따마우까 농장)와 [[칠레]](떼노 농장) 밖에 없다고 한다. 야따마우까는 참여정부 시절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때 중지되었다. 또한 2016년에 축산단지로 개발한다고 승인이 났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채로 방치되고 있다. 야따마우까 중 일부를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착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[[http://rb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18|알려졌었지만]]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112850|사실이 아니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